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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발급안내

학교민원부서

  1. 1. 일반 제증명 민원 : 행정실 031-363-1300
  2. 2. 전입학 민원 : 교무실 031-363-1400
  3. 3. 학교 민원 이용시간 : 평일 오전 9:00 ~ 오후 5:00
  4. 4.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
    • 주민등록증, 여권, 청소년증, 주민등록발급확인서, 국가기술자격증 등
    • 신분증의 요건 : ① 사진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③ 공공기관 발급
  5. 5.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(첨부파일:위임장)
   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(첨부파일:위임장)
    구분 제증명 발급 대상자
    성인 미성년자
    대리인 방문 시 확인사항 ① 위임장
    ※ 가족(부모·형제자매) 방문 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지참
    ②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
    ③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
    법정대리인 방문 ① 법정대리인(부모) 신분증
  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제3자 방문 ① 위임장
    ※ 법정대리인-제3자 위임 관계 성립
    ② 위임하는 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    ③ 위임받는 자(제3자)의 신분증
   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민원(제증명)발급 절차

1. 방문

  • 구비서류(신분증 및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)를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 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  • 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( 수수료: 없음)
  •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은 담임선생께서만 발급

2. 팩스(FAX)민원

  • 구비서류(신분증 및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)를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,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, 각 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절차 : 민원신청 → 증명기관(교육청)으로 팩스신청 → 팩스송부 → 민원교부
  • 대상민원
    •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    •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    • 검정고시 과목합격ㆍ성적ㆍ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    •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    •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    • (각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  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    •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정정신청(첨부파일:학교생활기록부기재사항정정신청서)

3. 인터넷 민원(Home-Edu 민원서비스)

  •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  • Home-Edu 민원서비스 주소 : http://www.neis.go.kr/pas_ObjectInstall.html
  • 처리절차 : Home-Edu 민원서비스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민원신청 → 수수료 결 제 → 민원서류발급
  • 대상민원
    • 학생(1종) : 졸업증명서(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
    • 검정고시(3종) : 중입,고입,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
    • 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
    •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~ 학생,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